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차체의 책임을 명시한 사회보장기본법.

하지만 이 법의 제26조 조항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가 필요하고 만약 이 협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는 과정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를 어길시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삭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면서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역마다) 삶의 조건이 다른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국가는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에 대한 특화되어진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관련조항들을 협의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조정받지 않도록 이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발의를 했고요.”

질문 - 이외에도 문제점이 있다면?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서비스 라는 정의 규정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법령에 의거하면 학교 내 화장실을 개보수 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어져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건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법안의 법률은 개정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질문 -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자체 특성 반영할 만한 위원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보장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지는데 (지자체)각기 조건이 다르거든요.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도 보장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들의 의견 또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질문 - 사회복지정책,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좋은가?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교부세라든가 국비지원에 대한 패널티를 넣겠다 해서 그걸 다 지방정부가 받게 해서 지방정부 나름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데 그 서비스 개발에 재원을 부족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그런것들이 국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더 국민들의 삶을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는 조건까지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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