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위해 장애 통계지표인 장애영향평가 필요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장애인지예산제도 관련 4개 개정안 제시

▲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참석자.
▲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참석자.

장애인지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예산과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제도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1조9,200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 355조8,000억 원의 0.5%에 불과하다. 또한 예산 중 약 71.3%가 보건복지부에 편중돼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 관련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계는 그동안 적절한 자원배분과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분배 없이는 장애인 권리와 복지가 실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011년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본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도입의지를 밝혔으나 무산됐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4월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서울시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등 7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전국장애인지예산제도화 연대’를 출범시키는 등 해당 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는 제도 도입을 위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었다.

양성평등 위해 만들어진 성인지예산제도, 장애인·비장애인 평등 위해 만들어져야할 장애인지예산제도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기존의 국가예산 제도만을 통해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장애인지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장애인에 있어 사회통합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한 상태로 사회 일부분이 돼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김 교수는 “사회통합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궁극 목적인 동시에 기본이념이다.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선 제도·정책 지원이 필수인데 현재의 국가예산 제도로는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없다. 또한 기존 국가예산 제도를 통해서는 차별 없는 예산 분배를 이끌어낼 수 없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기에 장애인지예산제도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 있는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을 갖고 진행된 예산제도인 것처럼, 장애인지예산 또한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을 추구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장애인지예산제도의 나침반이 될 장애영향평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현근식 정책실장은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장애 통계지표인 장애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영향평가란 제안된 모든 정책, 법률, 프로그램,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 장애 평등과 관련해 확인·평가하는 절차다.

현재 국내 일반예산의 서비스·정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균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애 통계지표가 부족한 상태다.

현 정책실장은 “장애인지예산제도가 장애영향평가를 통해 실행되면 기존 예산을 더욱 평등하게 재분배할 수 있다. 장애영향평가는 장애인들이 어떠한 서비스에서 어떠한 정책에서 불평등을 받고 있는지, 예산 측면에서는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를 구축한다. 불평등을 찾을 수 있는 제도인 장애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현근식 정책실장.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현근식 정책실장.

‘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부문에서 제도화됐으며, 영향평가 제도는 정책의 시행 전·후 관련 부문에서 인지적 관점을 활용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평성 등을 가늠한다.

이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현 정책실장은 장애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평가 대상 선정 ▲상황에 따른 평가 방법 ▲평가 수행 주체 등을 꼽았다.

특히 현 정책실장은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할 것인지, 기존 법령에 근거 조항을 할 것인가에 따라 제도의 방향성이 달라지므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영향평가들과 고려사항을 지표삼아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 장애인지예산제도에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밑거름이 돼야할 법률 개정안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예산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통해 수립돼야한다며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회계법 등 4개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시한 국가재정법 일부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과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지 예산서·결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효과 △성과목표 △장애인·비장애인 수혜분석 등을 포함해야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장애인지 예산서가 첨부돼야한다고 명시했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
▲ 정의당 윤소하 의원.

또한 국가회계법과 지방회계법에는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필수 작성하도록 해 차별 없이 예산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평가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예산 집행에서 장애인영향평가는 분명 장애인 예산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리고 예산의 구체적 쓰임새, 욕구, 효과성, 장애인의 삶 가치 등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주장하려면 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장애인 예산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가 수용하도록 설득해야 하고 그 장치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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