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인력배치 등 의무화 통해 안전관리 규정

내년부터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간접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31일 개정·공포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시설에서 필요한 수만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해 해당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함에 따라, 부당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현행 시설 배치기준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 해당직종의 업무특성, 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조리원, 위생원 등 노인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의무배치하고,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 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권고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사항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야간인력배치를 의무화해 밤 10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변경하면서 시설의 인력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해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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