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합니다. 이에 수급 대상자는 생계, 주거, 의료 급여를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에 따라 수급신청자가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신청에서 탈락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장애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권 밖에 놓인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입니다.
이에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먼저 부양의무자 정의 조항이 삭제되고, 생계·주거·의료급여의 수급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내용도 삭제됩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장애계는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경석 상임대표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더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넘겨지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줬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장애계의 오랜 바람인 ‘부양의무자 폐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황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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