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명 ‘세림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어린이 전좌석 안전벨트 뒤 출발, 차량 노란색 도색, 운영자와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2013년 220건, 2014년 248건, 2015년 288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아직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식개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교육수강생 76인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교육생들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안전교육(47%)이라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운전자의 의식(39%), 교통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9%)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통학버스운전자 전문자격증 도입에 관련해서는 68%가 찬성하고, 응답자의 50%가 어린이통학버스관련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만족도 부분에서는 교육생의 92%가 교육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생들은 “강사가 책임감을 갖고 강의를 해서 집중할 수 있었다.”, “당연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주고 일깨워 준 것에 대해 무척 만족한다.” 등 만족감을 표현했다.

교육시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31%의 응답자가 현행 3시간의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34%의 응답자는 현행 3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강의를 담당한 공단 인천지부 이점재 교수는 “정부에서는 통학버스운전자나 운영자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통학버스운전자나 운영자는 준법운전을 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운전자나 시민들도 어린이통학버스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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