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9월 3일 입법예고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의 자발적 가입) 시에 적용되던 최저 소득 월 99만 원(월 보험료 8만9,100원)을 현행의 약 50% 수준으로 낮출(월 보험료 약 4만7,340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은 소득이 정확히 파악돼 보험료가 산정되는 사업장·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현재 99만 원)’이라는 가입 하한이 정해져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8만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했는데,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료가 부담 되는 사람들에게는 가입 부담으로 존재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가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을 현행 99만 원에서 52만6,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단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현행 기준 99만 원을 유지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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