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질적·양적 확충 통해 국가안전망 확대해야”

기초자치단체 중 14개 군에서 소방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국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 중 14개 군의 소방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전국 소방서 미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38곳이다. 일부는 시에 위치하거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 문제가 없었으나, 14개 군에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구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예천군, 봉화군에서 소방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군은 국민안전처 규정에 따라 설치돼야 할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등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진선미 의원은 “해당 14개 군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가까이 되는 지역으로, 화재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불거질 전망.”이라며 “소방재난본부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61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화재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해 일반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임무.”라며 “소방인력의 질적·양적 확충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국가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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