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는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활동보조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며 현재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알렸습니다.

의정부 활동보조인

어떤 이용자는 낮잠자는데 문을 벌컥열고 들어와서, 어떤분은 밤에 암행하고 미행하고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몸바쳐서 일한 대가가 이거밖에 안되는 건지 묻고 싶고요. 활동보조인에게는 인권도 없고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에도 아무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5:32~저희는 늘 부정수급 색출이라는 그거에 시달려야 하구요.

아울러 기관은 활동보조인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 제도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최용기 소장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7월달부터 사회서비스 급여 청구비용 사전심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전심사제도라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한 케이스를 잡아놓고 그냥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서 조사하는 척 하고 이것들을 감시하고 그래서 활동보조인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라고(판단할 수 있다.)

이에 토론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 연구실장 / 사회공공연구소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자체가 바우처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이거와 관련해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나 기관에서) 사후평가를 이야기 하면서도 부정수급을 잡아내자 이런쪽으로만 고민하고 있지 바우처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아 문제를 교착시키고 있지 않나 8:15~현재 민간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장 규제 강화 이걸 꼭 공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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