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아닌 법 규정 신설 통해 강제조항으로 개정해야

▲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과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모습.
▲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과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모습.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과 처우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박현실 사무처장은 지난 2014년 전국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금가이드라인 준수현황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실태조사는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조합원과 전국의 각 시설협회 등을 통한 온라인·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방법으로 무작위 배포한 자료 중 835부를 회수해 분석한 결과를 요약했다.

조사를 살펴보면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에 대해 83%가 권고 사항인 점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 된 점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 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수 수준을 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호봉 기본급 권고기준은 과장급의 경우 월 191만8,000원, 부장급은 월 212만3,000원, 선임 사회복지사의 경우 월 179만7,000원, 사회복지사의 경우 월 163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 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은 기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는 지난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55%가 맡은 일의 강도에 비해 보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만족도가 낮아 전체의 30.7%가 직장을 떠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사유 역시 ‘보수가 낮아서’(30.7%)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업무량이 많아서’(17.6%), ‘조직상하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박현실 사무처장.
▲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박현실 사무처장.

이에 박 사무처장은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과제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당사자와 논의 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 마련과 임금체계 단일화를 꼽았다.

특히 임금 가이드라인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과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법 조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매년 가이드라인은 발표했지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개별시설의 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현격히 낮다.”며 “정부는 전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동일노동·임금 원칙에 기반한 임금 가이드라니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관련 결정 시 사회복지종사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과 노동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 참여가 보장된 임금 가이드라인위원회(가칭)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남기룡 본부장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종사자 급여가 매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인상기준에 따라 자동 적용될 수 있도록 강제조항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상여금 지급이나 불이행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