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최대 500만 원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서울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손잡고 주거위기가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4주간을 ‘하반기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업소, 교육청, 나눔이웃, 복지기관, 자치구 등의 협조를 얻어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주거위기가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철거나 퇴거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 위기가정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4인가구 월소득 351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며,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발굴된 위기가정이 ‘임차자금지원위원회(서울시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황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먼저 ‘임차자금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해당가구에게 통보한 뒤, 대상가구는 직접 집을 구하고 계약서 등을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임차보증금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거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서울시와 뜻을 같이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월 서울시에 1억 원을 후원하는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고, 후원받은 기금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관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집중 발굴 조사 기간 외에도 수시로 주거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02-2133-7374) 및 거주지 구청·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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