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복지부가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 제정과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전국 226개 시·군·구 중 40여 곳이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출한 ‘지자체 자활기금 설치 조례 제정 및 기금조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총 43개(19.0%) 시·군·구가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활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이 8곳, 조례는 제정했지만 자활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곳이 3곳, 자활기금을 5억 원 이상 조성하지 않은 곳이 32곳 등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이 노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근로 기회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쥐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해 자활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활기금을 5억 원 이상 조성하고, 적립된 자활기금의 50% 범위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 양구군 △충남 계룡시 △경북 영양군, 청송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 12곳은  지역자활센터를 아예 설치 하지 않았으며 이중 △인천 옹진군 △경기 이천시, 의왕시, 과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등 8곳은 자활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지자체의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자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지자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로 하여금 자활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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