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 성명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즉각 폐지하라!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성차별 조장 이어 교육 탄압까지! -
2015년 3월 발표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비전문적, 성차별적, 편향적, 국제사회 인권기준에 위배’ 라는 비난과 함께 강력한 철회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성교육표준안 실행을 강행하고 있으며 교사 및 청소년들의 교육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다.
성교육표준안 문제제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폐지가 아니라 개선을 하겠다고 또다시 국비를 낭비하여 2016년 연구 용역을 해 놓고서 아직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성교육 자료 보완 및 표준안 운용실태 조사연구 용역’이란 이름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게 위탁하였고 전문가 FGI와 전문가 자문회의, 초중고 300개교 교사․학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여 개선ㆍ보완 예정(‘16.하반기)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연구용역의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성교육표준안에 대한 개선 계획과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전국의 성교육담당 교사들 대상으로 그 문제 많은 성교육표준안에 근거한 직무연수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2,383명, 2016년 7,697명 진행)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그 시점에 교육부는, 표준안 개발 연구진 중심으로 원격연수를 개발해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사제동행 한국교총 원격연수’에 탑재하여 전국에 보급하고, 또 다른 원격연수기관에는 이미 개발되어 운영 중인 성교육 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교육표준안에 근거한 직무연수를 개발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부가 이 과정에서 2015년 이전에 만들어진 성교육 관련 연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중단 권고의 이유로는 이전의 성교육관련 연수가 교육부 성교육표준안에 근거하지 않았고, “성 정체성과 성소수자의 이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여타 다른 성교육 연수를 운영하던 원격연수기관은 ‘표준안에 근거한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권고에 의해 기존 다른 성교육 연수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선 교육청에서 성교육 표준안과 여타 다른 연수를 동시에 듣도록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지침만으로 운영되는 ‘성교육표준안’ 제도에 의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향하는 교육에 대한 탄압이며 교사들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2015년 교육부 성교육표준안을 근거로 일선 현장에서 표준안 이외의 성교육은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고, 임장지도라는 미명하에 교육내용을 감시 통제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간 연계해온 외부 전문 강사가 학교에 성교육을 진행할 경우에도 일일이 교육내용 검토, 단어사용 주의,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준수 약속 등 )
한국사회에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왜 요구했던가? 국제사회(UN 여성차별철폐조약 회의)는 왜, 한국 정부당국에 제대로 된 성교육 내실화를 요구했던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 기회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작태가, 진정 21세기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야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당한 길인가? 교육부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그 본질조차 거스르는 성차별 조장과 인권침해 요인으로 가득한 성교육지침과 내용의 표준안을 내놓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일선교육현장을 통제하는가? 하루속히 시대를 거스르는 성교육정책을 폐기하고 국제사회문화수준에 부합하는 인권과 성평등이 보장되는 성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길 강력히 권고한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내용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 방식이 시대를 거스르고, 사회가 제기하는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 21세기를 살아갈 아동․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의 내실화를 희망하는 우리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여 다양한 가족, 성소수자의 인권을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 탄압 중지하라!
1. 교육부는 구시대적인 작태로 성교육표준안을 강요하여 교사들의 교육선택권을 제한하지 말라!
1. 수년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성교육표준안 정책 담당자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1. 교육부는 성차별적이고 비인권적인 내용과 일선 교육현장 탄압 도구로 활용하는 ‘성교육표준안 제도’ 즉각 폐지하라!
1. 정부는 한국사회의 성교육 필요성 요구에 부합하는 성평등적 성교육에 대한 범부처 통합 정책을 수립하라!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