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성명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두 명의 장애인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 놀랍게도 피해자는 사망한 두 명 뿐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으며 가해자 역시 한 두 명이 아닌 전체 생활교사의 절반이 넘는 8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폭행혐의로 기소된 6명의 생활교사에게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부 이동우검사는 5명에게 벌금 300만원, 1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생활교사들은 장애인을 돌본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밀치고 때리고 집어 던지고 위협하였습니다.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안전놀이방’은 돌보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집단 감금하는 ‘감금방’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폭행이 거주장애인들을 이 감금방에 가두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거주인들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짐승같이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은 고작 벌금 몇 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가해자 1명에게 검사구형보다 많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가해자 2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3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록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이례적으로 검사 구형보다 엄중한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인천지방법원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고심한 흔적을 엿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원 평화의 집 거주인 폭행사건은 물론 대구 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 의혹까지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학대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반복되는 인권침해는 가해자 몇 명의 일탈이 아닌 거주시설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적 문화와 이를 조직적으로 묵인하는 폐쇄적 구조가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과 단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못지 않게 시설 내 만연한 반인권적 시스템에 대한 처벌과 책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검사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후 진행될 해바라기 거주인에 대한 폭행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과 해바라기 시설폐쇄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해바라기 거주인들이 탈시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 9월 29일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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