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뒀다가 과태료 50만원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이나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주변에 평행 주차를 해서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표시 등을 지우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주차방해행위로 불편을 겪고 있거나 목격한 시민은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자치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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