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건의

신장장애에 대한 재판정 기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현재 신장장애 재판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정신·심장장애에 대한 의무 재판정 도입 이후, 장애 유형별로 의무 재판정 도입이 점차 추가됐다. 이는 처음 장애 등록에 필요한 심사 이후에 의무로 해당 사항을 입증받기 위한 재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0년에 유형별 항목에 새로 편입된 신장장애인의 경우, 현행 의무 재판정 기준에 따라 신장장애 2급의 경우, 2년마다 총 3회의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신장장애는 2급과 5급 단 두 가지 등급이 존재한다. 신장이식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5급으로 자동으로 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신장기능이 15 %이하로 저하돼 투석을 시작할 시에 회복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만성신부전증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재심사비용에 관해서도 소득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불필요한 재심사로 국가 재원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솔루션은 “향후, 장애유형별 등급심사 및 재판정 기준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개선 활동과 더불어 최초 장애등급 판정과 본인 희망에 의한 재판정 사유 외에, 국가에서 판정한 장애등급의 유지를 위해 의무로 실시하는 재심사 비용의 국가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건의·개선 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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