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특수교사 부족으로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적

장애 당사자들의 교육권을 위해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가 부족해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범위를 넓히고 당사자들이 요구에 따라 교육이 시행되기 위해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제정됐다.

특수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확대, 만3세 미만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무상교육,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교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립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7만1,472인으로 이에 따른 특수교사 법정정원이 1만7,868인이어야 한다.

실제 특수교사 배정인원은 1만1,768인으로 법정정원의 65%에 해당한다. 이는 꼭 확보돼야할 특수교사 법정정원의 6,100인이 모자란 수치로 기간제 교사 2,732인을 더해도 3,368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수교사의 인원이 부족해 법으로 정해진 학생 4인당 교사 1인이 배정되지 못하고 있어 총 2만4,400여명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은 적절한 인원의 특수교사가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매년 특수교사 1,500인을 충원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실제 충원 규모는 매년 500~700인 수준이 그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 비율,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부족, 일반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사 현황과 정원확보율은 17개 시·도 중 오직 세종시(157%)만이 정원확보율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는 세종시는 신도시 특성 상 학교와 학급의 신·증설이 예정됨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로 일시적으로 높은 정원확보율을 보였다는 평가다.

경기도의 경우 법정정원 4,140인 중 2,189인만을 확보해 정원확보율 52%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한 교육이 특수교육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에 임용된 특수교사 중에는 기간제 교사가 23%로 이들은 일정 기간만 교육을 제공하게 돼 일관된 교육진행이 어렵고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불안정해 교육의 질이 낮다.

김 의원은 “현실적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확보에 초점을 맞춰 장애유형과 필요로 하는 교육 형태에 따라 특수교사 배치가 필수.”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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