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배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

▲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무법인 광장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에서의 장애인차별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무법인 광장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에서의 장애인차별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5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전국으로 확산될 당시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메르스 대응지침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했다. 이에 당시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당사자들이 그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이 모 씨는 지난해 5월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지원을 수급받고 있었다. 당시 이 씨가 신장투석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 이에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았다. 활동보조인 연계 또한 중단됐다.

이 씨는 혼자 신변처리가 불가능하고, 가사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에 활동보조인이 필요했던 상황. 이 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14일 동안 일상생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다른 원고 이 모 씨 역시 같은 병원에서 신장투석치료를 받았고,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활동보조인의 활동지원이 중단됐다. 활동보조인 없이 생활이 불가능했던 이 씨는 어쩔수 없이 자가격리가 아닌 병원 격리를 택해야 했다.

이처럼 국가가 메르스 발병 이후 ‘격리’에만 집중하는 사이 원고를 포함한 사회약자들이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한것.

이는 정부의 재난 상황 대처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 약자들이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당사자들이 격리를 당할 동안 일상생활, 활동 등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활동보조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당사자들이 당장의 감염병보다 생활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부분에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대책 마련도 하지 않았다.”고 국가의 무능을 꼬집었다.
 

▲ 법무법인 광장 이연우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이연우 변호사.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 이연우 변호사는 국가가 재난상황발생히 장애인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가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본계획,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실무 매뉴얼을 운영해야 한다. 지난해 메르스의 경우 관련 기관 실무진들이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를 통보하고, 관리한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계획안과 표준매뉴얼에 장애유형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4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다.

이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당했단 당사자들은 인간다운 생활조차 하지 못했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를 겪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서 차별구제 청구를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광장은 메르스 사태 당시 장애인을 배제한 대응지침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감염병 기본계획과 표준매뉴얼에 장애를 고려한 내용을 포함해 운영할 것을 청구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차별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라며 “특히 재난상황에 있어 인권은 생명권과 직결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고려된 대응 지침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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