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의무화 통해 미이수자 자격 정지 기준 마련 등 의견도 나와

▲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사회복지사제도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한 토론자들.
▲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사회복지사제도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한 토론자들.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과 보수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사회복지사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준수 교수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 사람은 약 85만 명. 이중 전문학사 이상 혹은 원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2급 소지자가 약 71만 명이다.

그러나 실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약 7만8,000인, 사회복지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약 9만2,000여 명만 일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장롱면허’ 소지자라는 것.

허 교수는 “미국 사례만 보더라도 철저한 자격시험을 거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1급의 경우 국가시험을 치러 자격취득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격증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2급의 경우에는 학교교육을 어느정도 이수하거나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아져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자격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현재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준수 교수.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준수 교수.

이에 허 교수는 전문사회복지사 도입을 주장했다.

허 교수가 주장한 전문사회복지사는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등급 1·2·3을 전문사회복지사와 1급, 준사회복지사(2급) 등으로 개편하고 국가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자격취득 기준 강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다만 현재 1급과 2급의 자격취득 시험에 대한 차이점과 더불어 1급 자격을 소지하고 경력이 있는 대상자들의 전문사회복지사 승급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2급 자격 취득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 등을 개선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직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허 교수는 “예를 들어 간호직의 경우 간호조무사, 간호사, 그리고 어느 정도 현장 경험과 함께 기준에 충족하는 보수교육이 이뤄질 경우 전문간호사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며 “사회복지사 또한 이런 자격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자격제도 개편이 실행 될 경우 현장실습 시간 또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120시간에서 적어도 두배 이상 확대된 240시간은 필수로 이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인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현장실습 확대는 전문성 향상에 있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차원 보수교육 지원 지원 통해 제도화로 만들어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는 “사회복지사 자격유지 조건으로 보수교육 의무화를 신설해야 한다.”며 “현행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또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은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비용 책정과 교육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동일한 교육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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