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열고 징계처분 심의·의결

최근 전라북도에서 중증외상 소아환자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병원 3곳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논의, 관련 병원 3곳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의 ㄱ대병원과 전남의 ㄴ대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곳은 지역내 의료이용불편 가능성을 감안해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 ㄷ대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하고 병원의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해 6개월 뒤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유예 기간 중 보조금 지원은 일부 중단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사건 발생 이후 지난 6일~10일까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2차례의 전문가 위원회, 해당 의료기관의 입장 등을 직접 수렴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결정됐다.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에서 119·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전원조정센터의 조정 기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해 우선 조정하고, 권역 내 조정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전원조정센터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전원과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절차·지침을 수정·보완하고, 국민안전처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전원시 전원조정센터, 119, 해경 간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 등의 평가시 부적절한 전원 관련 지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향후 국민안전처와 함께 구급대 현장 이송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말에는 전체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시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응급의학회·외상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사례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등 문제점을 진단하여 세부 대책을 마련, 연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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