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4년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를 통해 이미 건의 -
- 권고 아닌 실효성 있는 구체적 계획 시행되어야!!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7개 국적 항공사에 승강설비 등 필요한 물적 ․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 하였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 편의 미 제공에 관한 문제는 이미 2012년 7월 인권위 권고와 2014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어진 바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공항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휠체어 사용자 탑승 항공기에 탑승교 우선 배정 제도’에 대해 정작 항공사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부 항공사들의 경우, 보호자 동반 또는 대형 항공사 항공편 이용을 권유하면서 예약 및 탑승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어서 탑승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왔다.

이번에 인권위는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에 탑승교(비행기 출입구와 공항터미널 사이에 설치된 다리 모양의 여객통로)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항공사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함은 물론. 각 공항공사 사장과 7개 국적 항공사에게는 탑승교 설치와 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공항에 대체 승강설비를 갖출 것을 비롯, 직원교육과 인적서비스 제공, 편의제공 사전 요청 시스템 마련 등을 권고했다.

미국의 경우는 「항공기 접근법」을 근거로 휠체어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에 있어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항공사들은 도움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의 권고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및 각 항공사들이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그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6. 10. 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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