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당시 ,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신장투석을 받았던 이 모 씨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활동보조지원이 중단됐습니다. 혼자 대소변 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가는 중증장애인아 자가격리가 될 동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가격리를 받았던 당사자들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장애특성을 고려한 메르스 대응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감염병, 재난과 관련해 장애인을 모든 지침과 메뉴얼에서 배제시키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대응으로 인해 장애인을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생명권을 위협하는 국가의 차별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제 기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CG) 메르스 발생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지침을 살펴보면,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할 뿐,

대상자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우 변호사

감염병 기본계획과 표준매뉴얼 작성주체인 국가가 장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한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걸음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감염병 기본계획, 표준매뉴얼에 장애를 고려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청구합니다.)

CG) 장애계가 요구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지침에 포함해야하는 사항은 장애인을 비롯한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반영한 감염위기관리 대책 수립 및 기반 구축, 활동보조를 받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중단시 비상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최근 지진을 비롯한 국가재난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는 체계적인 대응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