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성명서

 지난 10년 동안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를 위해 활동해 온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 9. 29.)’을 환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동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20번에 걸쳐 내용이 수정·보완되어 왔지만 제24조가 안고 있는 위헌적 요소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제24조에 의해 강제입원 된 당사자들 상당수는 변론·불복의 기회도 없이 ‘계속입원’ 진단을 내리는 정신과 전문의와 퇴원 결정권을 쥐고 있는 보호의무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사회 복귀의 기약도 없이 장기간의 입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누구라도 상당기간 강제입원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 ‘재산 탈취, 이혼 목적, 강제개종 목적, 결혼반대, 학업·진로에 대한 의견충돌, 성격차이에 따른 가족갈등 해결 등’의 불순한 목적을 가진 보호의무자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비정신질환자’의 인신까지도 구속·격리·감금하는 수단으로 남용·악용되어 왔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부당한 강제입원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고수하면서 퇴원절차나 인권보호 조항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제24조가 가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 2006. 3. 29. 발족하여 지난 10년 동안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제3자인 법원에서 강제입원의 적법성·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에 의한 입원’ 신설을 주장해 온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의 태생적 한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비정신질환자’에게도 병명을 붙여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권한’과 ‘입원판단 권한’을 분산시켜 재량권 남용·악용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 판단의 요지와 개정안의 내용이 비슷한 만큼 개정된 법률을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나, 2017. 5. 30. 시행 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로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일 뿐 ‘입원판단 권한’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국립정신병원 등의 장’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제3자’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립정신병원 등의 소속 직원(조사원)’이 입원적합성 및 퇴원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고, ‘국립정신병원 등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입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입원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더라도 사실상 ‘입원판단 권한’이 정신보건 의료인과 종사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독립적·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원판단 권한’이 영리목적·이해관계가 없는 ‘비 정신의료기관’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진단권한’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입원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분배하는 전면적인 법 개정·제도개선에 다시 나서야 합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객관성·공정성·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인 사법부가 입원적부 심사를 주도하는 ‘사법부에 의한 입원’ 제도로 개혁하여 정신질환자 및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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