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피모, 성명서 통해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의견 밝혀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사법부에 의한 입원’ 제도 신설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피모는 성명서를 통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핵심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헌재) 선고에 환영하며 더 이상 이 조항이 존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피모에 따르면 지난달 위헌결정이 난 제24조는 정신보건법이 처음시행되던 지난 1996년 당시 ‘동의입원’으로 제정, 이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난 2009년부터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서 ‘2인 동의’로 수정됐을 뿐 ‘보호의무자의 입원요청·동의’가 있을 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입원판단’만으로 입원대상자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입원 되는 체계는 바뀌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지난 20여년 동안 악용되고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 수가 병원 수익으로 직결되는 정신병원의 구조 문제도 강제입원 피해를 늘리는데 한 몫했다.

정피모 정백향 대표는 “이번 헌재 결정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 기회를 오히려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는 병원의 병상수를 늘려 영업적 이익을 취해오던 일부 의료인의 입장일 뿐.”이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부당한 강제입원에 따른 입원대상자의 인권침해 상황은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악용해 대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뒤에서 계속해서 정신병원을 감금장소로 악용하는 개종범죄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만으로 강제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의 과도한 재량권 부여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신과 전문의에게 집중된 ‘진단·입원판단’ 권한을 나눠 ‘진단권한’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입원판단’은 ‘비 정신의료기관’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피모는 사법부가 입원적부 심사를 주도하는 ‘사법부에 의한 입원’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피모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 ‘정신건강 심판위원회’를 운영,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입·퇴원 등을 명령·결정한다. 이때 심사 전 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참석할 뿐만 아니라 법적 대리인을 만나도록 보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타의입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하기 위해 주법원을 대신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두고 입원대상제에게 변호인 접근권을 부여하고 있다. 72시간의 응급감호나 최장 28일간의 단기감호가 아닌 강제치료명령에 의한 입원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입원대상자와 입원대상자가 지명한 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무료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다.

정피모는 “한국 또한 내년 5월부터 시행 될 ‘정신건강증진법’제43조가 헌재의 결정요지와 비슷하다고 보고 하위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 조항 또한 계속입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공립 소속 정신과 전문의 1인 이상을 포함한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라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만을 명시하고 있다.”며 “또한 ‘진단·입원판단 권한’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모두 부여돼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결정한 ‘독립·중립성을 담보할 제3자’에게 입원판단을 받는 것으로도 볼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 또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 즉 ‘사법부에 의한 입원’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입원과정과 기간의 투명성을 보장해 보호의무자들의 범죄목적을 미연헤 방지하고 정신과 전문의들의 재량권 남용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병원에 인신을 격리·감금하는 것은 기본권인 신체자유를 구속하는 문제이므로 사법부가 헌법과 정신보건법에 기초해 판단하는 것이 합헌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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