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권교육 실시 근거규정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상위법령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법령 정비 이전에라도 인권교육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인권교육 강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개선을 권고했다.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복지 생활시설에서 노인 학대 발생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 시설의 학대 가해자 99.1%가 의료인, 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인권교육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 평가 기준을 근거로 시행될 뿐,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81%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서비스 등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마련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분석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재가복지시설에서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인권교육 이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에 인권위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위법령에 인권교육 실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정이 마련되기까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해 인권교육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당사자의 인권교육 참여방안을 마련,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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