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방송분야 및 편성계획 관련된 고시를 강화해야”

평일 낮과 심야시간이 대부분인 장애인방송 편성에 대한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장애인방송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이나 수화, 자막 등을 제공하는 것. 관련 내용은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다.

지상파 4사나 종합편성패널을 포함한 유료방송사 등의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장애인방송을 방송법 및 관련 고시(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장애인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필수지정사업자인 중앙 지상파 4사,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경우 모두가 장애인방송 편성 목표치를 준수하고는 있지만, 시청 주시간대가 아닌 심야와 낮 등 시청율이 낮은 시간대에 몰아서 편성(89.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모두 주시간대 화면해설 및 수화통역방송이 아예 없거나, 극소수만 편성(KBS의 경우 화면해설 2.1%,수화 0.7%)돼, 심각한 편중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대다수의 방송사업자가 메인뉴스에 화면해설과 수화통역을 하지 않는 등 특정 분야의 편의제공과 함께 제공 프로그램 역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 분야에 화면해설방송 제공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방송의 영역(보도, 교양, 오락)별 실시 의무화 및 주시간대 의무편성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 고시 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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