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기존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

지원 신청자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비치돼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 금액)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4,000원)과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0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임신 35주 경이 되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기준·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SMS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기저귀·조제분유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에 올해 초에는 구매처가 우체국쇼핑몰과 나들가게 2곳 뿐이었으나, 이달 말 현재 이마트, G마켓, 옥션 등 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11월 하순부터는 롯데마트에서도 물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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