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사회복지기관과 정보연계를 활성화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분야는 장애연금 청구서비스다.

공단은 지난 7월부터 정신 질환 등 특수상병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발급대행 서비스’(발급대행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중증 장애인 등의 장애연금 청구 불편을 개선했다.

발급대행 서비스란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 시 필요서류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청구자 동의 아래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발급받는 서비스로, 청구자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종전까지 발급대행 서비스 범위는 ‘고객 민감 정보’라는 이유로 정신질환 등 특수상병을 제외해 장애연금 심사 도중 특수상병 요양급여 내역 확인 필요시 청구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야 했다.

 
중증 장애인의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 3.0 협업’ 일환으로 특수상병 진료기록이 민감정보인 만큼 보안문서로 엄격 관리해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중증 장애인의 장애연금 청구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나 장애심사 도중에라도 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7월 발급대행 서비스 확대 시행이후 와상환자 등 19인이 특수상병 진료내역 발급대행 서비스를 받았다.

공단은 이어 지난 8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단 사유가 해소 될 경우 재이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과거에는 활동지원 급여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급자 자격을 상실해 다시 이용하고자 할 때는 활동지원 급여 신청, 국민연금공단의 인정조사와 지자체의 수급자격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했다.

절차가 개선된 현재에는 활동지원 급여 중단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남은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활동지원 급여 중단사유가 해소돼 다시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나 심의 없이 신고 다음 달부터 예전의 서비스 급여량만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대기기간이 단축됐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 각 종 공적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를 연계해 절차를 개선한 것. 공단관계자는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여 명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예전보다 빨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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