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까지 전국 1만8,370개소에 대해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0일~다음달 30일까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그동안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 처벌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보완 방안의 후속조치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해 진행하고 있으나,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특별교육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주관으로 121회에 걸쳐 각 지자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아동권리·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어린이집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요령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 등을 교육하게 된다.

특별교육은 어린이집 당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보육교사) 1인이 집합교육 2시간을 받고,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으로 돌아가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전달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교육이 영·유아의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을 감안해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참여에 적극 동참하고, 교육이수자에 의한 전달교육을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