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정기행사로 ‘시각장애인 대응 에티켓’ 교육 실시

지난 8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이 공공기관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1년 1회 이상 교육이 진행돼야 함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전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첫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지난 7일 이룸센터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을 초청, ‘시각장애인 대응 에티켓’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각장애인과의 인사·대화·식사 에티켓, 시각장애인의 교통수단·숙박시설·공공시설·관공서 이용 시 안내하는 방법, 위험한 물건을 건네줄 때의 에티켓 등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대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기존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장애전문가 초청 직원 소양교육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 가운데 장애유형별 대응 에티켓과 관련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으로도 제작,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자료로 활용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