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심 모씨에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임 모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성명서 통해 강력 반발 예고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사건(이하 인천 해바라기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25일, 거주장애인 A씨가 생활재활교사 심 모씨의 폭행으로 온몸에 피멍이 든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고, 약 한 달 뒤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3월 24일~27일까지 인천 해바라기 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지난 2014년 10월 이용인 B씨가 생활재활교사 임 씨의 폭행으로 늑골골절과 폐 기흉으로 사망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4월 13일 인천중부경찰서는 생활교사들에 의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CCTV 분석을 통해 밝히고 생활교사 6인을 폭행혐의로, 생활교사 2인은 폭행치상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했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인천지방검찰청에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옹진군청에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등 엄중처벌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해바라기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故 나 씨의 자해행위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가슴에 올라타 사망케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피고인 임 씨는 혐의사실이 인정됐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가해자 임 모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故 이 씨를 밀어 넘어뜨려 경막하출혈로 인한 의식불명에 빠드린 혐의(폭행치상)로 피고인 심 모씨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다시 일어나 움직이는 등 폭행에 의해 의식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물리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가해자는 물론 인권침해 시설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절대 승복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피해를 당해 사망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다."며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인천 해바라기 사건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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