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앞으로 성폭력 예방지침·재발 대책 계획 자체 마련해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에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과 기관 내 성폭력 발생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성폭력 예방지침을 기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고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연간 1차례,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도 세워야 한다.

성폭력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한 각급 학교가 모두 포함된다.

더불어 ‘위기가족 긴급지원 절차를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위기가족 긴급지원은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낮아진 가족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가족 돌봄과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발견하면 누구나 지자체에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으로 분류된 경우가 우선 지원대상이고, 그밖에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여가부는 “위기가족 긴급지원의 절차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앞으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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