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금연구역 시행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 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 실내 체육시설이다.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 6,000개이다. 이중 당구장은 약 2만 2,000개(약 40%), 체육도장 약 1만 4,000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만개(약 18%), 체력단련장 7,000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 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며, 이중 89건, 98%가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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