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발표

올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추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공공기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여성근로자와 관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상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촉진을 위해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로서, 모든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게 시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다.

또한 개선조치 결과에 따라 지난 2014년~2016년 3년간 연속해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 등 기준에 미달된 사업장은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등 고용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평가하여 내년 2월 명단이 공표된다.

고용부 산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는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총 2,040개사(공공 322개사, 민간 1,718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대상사업장의 여성근로자 비율 평균은 37.79%, 여성 관리자 비율 평균은 20.09%로 두 비율 모두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성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상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고용 실적이 저조하고 개선의지가 낮은 사업장 명단을 최초로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은 1,070개사(1,000인 이상 401개사, 1,000인 미만 669개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인사제도, 고용문화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 작성을 통보하고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차차 진행한다.

특히,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 고용개선을 위한 실질 노력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CEO교육, 일․가정 양립 컨설팅 실시 계획 등을 평가․반영해 명단공표 할 예정이다

고용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결과 여성 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제도와 내년 초 최초 실시되는 명단공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고용환경을 빠르게 확산·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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