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되는 부분 만은 장애관련 법령, 통일된 법령 마련 필요성 제기

▲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이 웃음 짓는 사회! 장애인기본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란 토론회를 열었다.
▲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이 웃음 짓는 사회! 장애인기본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란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000년 이후 장애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분화돼 다수의 장애관계 법령이 제정되면서 법률간의 중복 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장애인 관련 법의 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이에 장애계는 기존 장애관련 법령을 체계화하고 국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새누리당 이종명·성일종 국회의원과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이 웃음 짓는 사회! 장애인기본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란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기본법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동일 교수는 기존 장애관계법령 정비 절차로 우선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해 장애인복지법과 중복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여기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먼저 전 교수가 제시하는 장애인기본법상 장애의 정의는 ‘신체·정신적 기능·능력의 제한’과 함께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사회참여의 제약’이다.

여기서 사회적 장벽은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장벽이 되는 사회의 사물, 제도, 관행 등이고, 이 정의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상당한 기 간 동안 제약 상태에 있는 사람을 칭한다.

장애정책의 기본 시책은 ▲정책결정과정·정책참여 ▲주거·주택 보급 ▲차별금지 ▲편의증진 ▲인식개선 ▲소득보장 ▲국제협력 등이다. 기존 장애인관련법령 모두를 아우르는 것.

전 교수는 장애인기본법의 기대효과로 장애관련 규정의 통일된 규율 마련, 국제사회 변화에 따른 실정법 마련 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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