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 29일,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논의
“학대피해 장애아동 위한 주무처 없어”

▲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열렸다.
▲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아동학대사례는 6,403건으로 이중 장애아동 학대피해 사례는 256건, 전체 사건 중 4%에 해당했다. 

이는 당시 전체 아동 중 등록 장애아동이 총 7만 8,186인인 것을 생각하면 전체 장애아동의 0.327%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비장애아동이 아동학대를 받는 비율인 0.06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비장애아동의 경우 지난 2013~2015년까지 14.5%p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지난 2년간 11.1%p 감소로 비장애아동 학대와 비교하면 그 하락세가 비교적 늦어지고 상황.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큰 관심이 필요하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자 지원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29일, ‘장애아동 지원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장애아동 학대 현황과 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학대피해 장애아동중 33.4%가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3일에 한 번 학대를 당하는 장애아동은 12.6%로 학대피해 아동 절반이 반복된 학대에 노출돼 있다.

이런 장애아동의 학대 사례 중 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총 207건으로 80%를 차지하며, 이외에 친인척 10% 순으로 주로 아동의 가장 가까이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피해아동 사후조치가 대부분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서 부연구위원은 “실제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62.7%가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횟수는 평균 4회 수준으로 그치고 있어 문제다.”고 지적했다.

신체적 학대나 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가 주로 원가정 복귀가 대부분이고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체계가 매우 열악하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법률은 없다

서 부연구위원은 이런 장애아동 학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관련된 직접적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복지법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신고의무와 교육의무에 대한 규정,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등의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차별적인 학대와 관련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 외에 세부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존재하지만 이 법에는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처럼 장애관련 법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는 명시돼 있지 않고, 아동관련 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체계가 있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전문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서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장애 아동에 대한 명확한 법률과 주무부처가 없는 것이 실제 학대가 발생한 후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 때문에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아동이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사회가 장애아동 학대를 장애인 학대사건으로만 바라보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학대 사건의 경우 신체적 치료와 심리 치료가 함께 동반되며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 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과정에서 각 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라 보호기관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가 느려지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아동학대와 장애아동이라는 범주에서 주무부처가 나눠져 있다.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의 아동권리과와 아동복지정채고가가 주무부서이며, 장애인 학대에 관해서는 장애인정책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주로 담당하나 장애아동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서비스과에서 각각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현재로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이에 서 부연구위원은 ▲장애아동학대의 경우 관련법률 간의 관계 설정 필요 ▲장애아동 학대 방지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장애아동 학대피해 현황 기초통계 생산 및 전산시스템 구축 ▲전국적인 장애아동 학대피해 현황조사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시설 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시설 설립 및 운영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서의 장애아동 정책 강화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마련 등 정책제언을 했다.

서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 학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서동운 센터장은 “분명 아동학대기 때문에 아동으로서 받아야할 보호조치와 치료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대부분 장애아동을 장애인으로만 보고 있어 보호와 치료에 소홀한 것 같다.”며 “장애아동 학대사건의 경우 아동관련 전문가들이 주무처를 맡고 그 안에 장애전문기관이 지원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토론자들은 장애아동 학대 예방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사후조치를 위한 방안 마련으로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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