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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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 사업자 50인을 5~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일반택시와 달리 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콜을 받아 운행한다.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는 별도로 지정한 외부표식과 콜장비를 부착해야 하며 운행구역, 이용요금, 운행요령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기준을 따르게 된다. 

지원 자격은 만 63세 미만의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로 접수 당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등은 우대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오는 2017년 1~12월까지 1년간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 택시로 운행하게 된다. 
 
택시는 공단에서 정한 차량 보험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운행시간은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12시간이고 6~20시의 범위 안에서 출근시간(6,7,8시)을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운행실적(콜건, 탑승거리, 탑승시간, 고객을 태우러 가는 시간)에 따른 수수료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장애인 고객이 지급하는 요금은 전액 사업자의 수입이 된다. 단, 실적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와 전화(02-2290-64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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