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조사 통해 혜택 못 받은 대상자, 12일부터 안내

사회취약계층 중 요금감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상자 발굴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로 예상되는 39만5,000인을 발굴해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12일부터 안내한다고 밝혔다.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 일괄 신청 대행을 시행해 오고 있다.

요금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

한전,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사), KBS와 협의해 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올해 신규 복지대상자 및 기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 39만5,000인이 새롭게 발굴됐다.

대상자들에게 읍·면·동(또는 시·군·구)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12일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최소 15만~20만 명 이상이 실제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소득층의 요금부담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내년 6월부터 대행할 예정이며,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