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를 위한 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단, 장애인은 포함 안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9일 영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포고라적 관점에서의 재난관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9일 영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포고라적 관점에서의 재난관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한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과 지난 9월 경주 지진 발생 까지 연이은 재난 발생에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가 각각 재난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재난관리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한 국민으로 비장애인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포괄적 관점에서의 재난관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대피 요령, 관리 체계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4년까지 서울시 전체 화재 사고 사망자 179인 중 장애인 사망자는 35인이다. 또한 전체 사상자 중 장애인 사상자는 61인으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2013년까지 장애인 대상 구조 내용은 주로 갇힘사고(30.6%), 안전조치(23.9%), 위치추적(15.1%)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급출동 건수 총 209만8,744건 중 장애인 구급출동 건수는 7,83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장애인 이송건수는 4,328건이고 장애인 이송인원은 4,252인이다.

장애인 이송인원 4,252인 중에서 이송원인을 살펴본 결과 급만성질환이 65.9%, 사고부상 28.8%, 교통사고 5.3%순이었다.

특히 청각장애인 재난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각장애인들은 자연 재난 경험보다 사회적 재난 경험읆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통사고 25.8%, 보행사고 21.0%, 화상 20% 순이었다.

장애인들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난부터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까지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늘 노출돼 있이지만, 이들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대책법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위기와 재난 상황 시 모든 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중 응급조치, 구호, 구조 등에 해당하는 조항에 장애인을 고려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재난취약계층으로 지칭하고 구체화 된 재난취약자 프로파일을 제시한 것과 대비된다.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 김승완 교수.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 김승완 교수.

이에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 김승완 교수는 한국의 재난관리체계에서 ▲재난예방 ▲재난대비 ▲재난대응 ▲재난 복구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먼저 재난예방에 잇어 한국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강화를 위해 노인·어린이·여성·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가 ‘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단’을 구성해 안전취약계층 위험이 있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노인, 여성 등 3개 분과만을 구성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승완 교수는 “장애인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이를 예방, 대비, 대응하는 공무원이나 조직이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취약계층의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위해요소 신규 발굴과 개선등의 업무에 정책대상에 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대비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난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재난대비 훈련의 매뉴얼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다수 배치됐다.”며 “특히 소방공무원은 많은 현장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들과의 의사소통과 장애유형별 구조 방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장애인과 접촉 시 유의할 점과 그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난복구 측면에서도 장애인을 고려한 관리 부재, 사고원인조사-환류시스템 실패로 인한 유사재난 재발의 악순환 초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교수는 “모든 지난피해자들에게 원조를 해줘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힘든 재난 취약계층은 긴급물품, 임시주거지원 지원, 피해지역 원상복구, 재난 원인 규명 등을 수행하는 재난복구 단계 전체가 이들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 교수는 장애포괄적 관점에서의 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특ㄹ수성 고려한 개별 지원체계 마련 근거 명시 △장애인 재난관리 중심 부서 담당자 존재 △지방 정부차원에서 재난지원 계획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애유형 고려한 재난관리체계 마련돼야

토론회에서는 재난발생시 장애유형별로 관리체계가 다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농아인협회 정진호 기획부장은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재난관리체계로 ▲화재경보기 ▲문자정보전광판 ▲진동알림장치 ▲정보통신보조기기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기획부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등은 화재 발생시 경보음뿐만 아니라 비상경광등을 설치해 청각장애인도 화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피를 위해 문자전광판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취침 중일 때를 대비해 진동으로 사고를 알려주는 진동침대, 진동시계, 진동베개 등의 장치도 필요하다.”고 재난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재난 발생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수어통역센터나 조력자 지원, 재난대책기관 연계 등 청각장애인이 재난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재난발생을 대비한 훈련·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대피하거나 조치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훈려을 몸을 통해 학습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며, 스스로 대피로 확인과 대피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하철 선로 체험, 화재 체험, 비행기, 버스 등에 대한 안전체험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며 “이러한 체험을 통한 교육은 영상 등을 볼 수 업는 시각장애인에게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을 고려해서 피난 경보기 등 재난 대응과 관련한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피난 경보기 등이 작동하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경보기 소음으로 인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

강 정책실장은 “화재 발생 시 여기저기서 경보음이 울리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길을 더 헷갈리게 된다. 소리를 듣고 길을 찾아야 하지만, 온갖 곳에서 소리가 다 들리니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화재 발생할 경우 시각장애인은 시·청각 장애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손정호 과장은 재난 발생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재난관리체계를 좀 더 구체화되고 섬세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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