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정원 수용거실에 평균 8인 생활, 160% 초과 수용… 개선 대책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00교도소 여성수용자 거실 과밀수용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ㄱ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 A씨는 5인이 사용하는 수용거실에 공황장애, 뇌경색 등 질환이 있는 수용자 등 9인이 과밀 수용된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ㄱ 교도소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수용자의 경우 지난 4월 정원의 166.1%가 초과수용 됐고 지난 8월에도 수용률이 150.7%로 과밀수용이 지속됐다.

같은 교도소 남성 수용자의 수용률이 136% 인데 비해 여성수용자의 과밀수용 정도가 훨씬 높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을 위반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ㄱ 교도소는 ▲여성 수용률 150% 이상 지속 ▲수용자 1인당 기준 면적(3.3㎡ 당 명)에 못 미치는 1인당 0.50㎡에서 0.60㎡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 ▲환자·노인·일반 수형자의 구분 없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이 명시한 ‘교정시설내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ㄱ 교도소의 여성 수용동 시설여건, 수용인원 등의 한계를 고려해 여성 수용 거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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