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유명무실 기구? 효율적인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기구? 의견 엇갈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해 만든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위원회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장애인위원회(이하 장애인위원회)의 구성, 내용, 자격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 업무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다. 그러나 직업재활, 고용과 노동관련은 고용노동부, 교육과 관련한 업무는 교육부 등이 장애인 관련 일을 하고 있다. 그밖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국토교통부, 정보접근권 보장은 행정자치부 등 업무 내용에 따라 여러 부처들이 관련돼 있다.

이처럼 장애인 관련 업무가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각기 담당 주무부서가 달라질 수 있어 장애인 업무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즉 업무 처리의 중복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장애인 관련 문제를 아우르는 조정위가 있긴 하지만, 회의체 심의기구로서 1년에 1~2회 정도 여는 형식적인 운영만을 하고 있다. 통합적 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것이 장애계의 평이다.

▲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
▲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

이에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장애계가 한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정책기구의 위상강화 필요성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요구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장애인정책 통합역할에 대한 정립 필요 등으로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위원회는 대통령 산하 기관의 상설 기구로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 중 1인과 비상임위원장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한다.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관련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장애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후 장애인위원회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장애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우 교수는 “앞으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점검을 해야 할 때.”라며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복과 낭비 등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개선하고, 위원회라는 상설기구를 통해 부처 간의 연계성과 통합·조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감독·평가 기능까지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위원회… 실효성 거둘 수 있나

우 교수의 장애인위원회 설립 방안에 대해 장애계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먼저 기존에 조정위라는 기구가 있음에도 새롭게 다른 기구를 만드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기획정책국장은 “장애인위원회가 설립 돼 정책·조정, 집행기능을 담당한다면 또하나의 기구 설치로만 끝날 것.”이라며 “컨트롤 타워로서 장애인위원회설치나 역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새로운 기구 설치가 최선일까하는 생각하게 된다. 현행제도에 대해 좀더 논의하고, 역할 논의해도 나쁘지 않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전했다.

이어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는 장애인위원회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에는 장애인 정책을 통합할 기구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먼저 심의·의결 뿐 아니라 조사권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장애인위원회도 조사권을 갖어야 한다. 이정도로 만들지 않으면 기존 조정위처럼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장애인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그러한 권한이 있어야 인권, 차별 등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서비스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마련 돼야 한다.”며 “그래야 중앙 혹은 지방이 가이드라인 대로 움직이고, 기관별로 제대로 되고있는지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조정위는 어느정도 선까지 개입해야하는지 나와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법 만들고 예산 만들고 끝이다. 장애인위원회가 생긴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행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할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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