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과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국민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먼저 재난안전법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대책 강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지역 유치원, 초·중등 학교 휴교처분 요청권 부여 ▲긴급재난문자 기상청장이 직접 발송 ▲긴급신고 통합체계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등이다.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재난안전법(국민안전처)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으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 일원화했다.

이에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해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토록 함으로써 시설물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긴급구조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재난관련 기관 재난상황보고와 재난 대응 활동 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지자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 확대 △음식점, 주유소, 모텔 등에서 화재 등으로 재난 피해 입은 사람 재난보험 보상 가능 등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재난안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재난관리체계는 한층 촘촘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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