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하고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시행된다.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및 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정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하고 원활한 일상 활동을 도와주는 보조기기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이 불편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조기기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기기 지원 사업 ▲광역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비용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조기기와 주택 및 편의시설 연계를 위한 연구개발 등 보조기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광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 근거와 지역보조기기센터 확충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체계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보조기기 활용의 보편화를 통해 장애인 등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사생활을 보장하고 케어서비스 부담을 감소시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직업 분야에서도 기능적 제약을 보완하여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강동, 강서, 노원 3곳에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