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전국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발표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전통시장 1,25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30일 발생했던 대구서문시장 화재 이후 동종사고 사전 방지와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건축, 전기, 가스 분야와 합동점검했다.

특히 겨울철 전통시장에서 전기, 가스 등의 화기취급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화재 발생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시간대 소방순찰 강화(화기단속, 철시확인, 위해요소 제거 등)와 시장 상인들의 안전의식 제고(비상소화함 주변 장애물 적치 금지 등) 차원에서 추진됐다.

점검결과, 총 733건이 지적되됐으며, 적발사항과 별개로 587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지적사항 중 648건은 조속히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다.

주요 지적된 내용을 보면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시정명령 대상이 648건(88%)으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그 중에서도 화재 시 초기진화를 위한 중요한 설비인 소화기 관리불량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시장 상인들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배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방시설 불량 외에도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개폐장치 작동불량, 분전함 내 접지불량, 가스차단기 미설치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존재했다.

아케이드 개폐는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고, 전기와 가스시설의 관리는 화재 초기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이행조치, 개선결과를 재확인 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앞으로 전통시장에 화재발생시 소방관서로 즉시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신설되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에서 직접 점검하고, 서문시장, 여수수산시장 화재에서와 같이 화재시 수직 수평 확산의 주 원인인 전통시장의 비닐형 물건 가판대 보호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지원방안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프링클러 살수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헤드 부분으로부터 60㎝ 아래로 물품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적극 단속하는 등 중․장기 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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