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도입 대수 및 전남 도입율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광양시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배려도가 전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2년 6월 20일 휠체어 탑승 전용차량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4대 운행을 시작으로 매년 2대씩 증차해 현재 10대를 확보·운행하고 있다.

이는 법정 의무도입 대수(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인 7대 보다 많으며, 전라남도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69% 보다 월등이 높은 143%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수는 2012년 4,600여 명에서 2015년 21,600여 명으로, 운행거리도 약 74,000km에서 246,000km로 대폭 늘어났다.

장애인 70%, 노령자 30%가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료기관 방문과 교육, 개인용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이용대상은 1~3급(시각 4급)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다.

기본요금은 2km에 700원이며,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400m당 100원으로 일반 택시요금의 30% 수준이다. 이용 희망자는 광역이동지원센터(광역콜 1899-1100)로 당일, 관외는 1일 전에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정해종 교통행정팀은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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