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여성폭력 피해 상담·긴급 보호, 청소년 구조·보호 서비스 등 제공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설 연휴 동안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명절 당일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자녀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설 연휴 기간(오는 27~30일)에도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설 연휴 기간 전에 이용 신청을 해야 하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서비스 신청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판정을 미리 받아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가정에 찾아가 시간제·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여성이 설 연휴에도 24시간 언제든지 폭력 피해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 상담과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고나 상담은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 홈페이지(www.womenhotline.or.kr)나 전화(지역번호+1366)로 하면 된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낯선 결혼이주여성을 위해서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통해 13개국 언어로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 가족상담·폭력피해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 가출 청소년이 거리의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청소년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청소년쉼터는 다양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구조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상담 1388 홈페이지(www.cyber1388.kr)나 전화(지역번호+1388)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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