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축사노예’ 사건의 피해자 A(48) 씨가 20년 만에 가족과 함께 특별한 설을 맞이하게 됐다.

A 씨는 1997년 충청남도 천안의 한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됐다. 이후 소 중개인의 손에 끌려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사에서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겪으며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다. A 씨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등 해당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에 법원은 지난주 노동력착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부인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설 연휴를 나흘 앞둔 지난 23일 오후 7시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평온한 저녁 식사를 하며 설 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본 A 씨의 어머니(78)는 “아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게 꿈만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가족과 극적으로 재회했다. 지난달부터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한 달간 교육받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채용돼 청주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전자부품 등을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다.

A 씨는 축사 탈출 직후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표정이 한층 밝아지고 말도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최근 청주의 모 초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A 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한글과 숫자 개념을 익히는 등 특수 교육을 받게 된다.또한, 오는 3월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특수학급 교사가 작업장을 찾아와 한글과 숫자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금조 사무국장은 “한글을 깨우치기만 해도 A 씨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것으로 보고 교육을 권유했다.”며 “지난해 12월 입학 서류를 내기 위해 학교를 찾은 A씨가 교실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의자에도 앉아 보는 등 배우려는 의욕을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