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옹호기관 설치 등 63개 세부사업 960억 원 투자

대전광역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시청 화합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17년 시행계획은 9개 분야, 28개 핵심과제, 63개 세부과제로 총 사업비 960억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복지시설 확충, 인권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대전광역시는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오는 8월까지 설치하고, 재가장애인 실태조사를 연 2회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1월 개소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4월 새로 건립한 동구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고, 오는 12월에는 장애인체육관을 준공해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재활과 건강 증진을 돕게 된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이미자 과장은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일자리 확대를 위해 도시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한 ‘행복어울림농장’ 운영 등 장애인 복지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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