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시 전용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부 감액 조항을 삭제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시 기초연금만 입금되는 지정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수급자와 배우자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시 각각의 기초급여액을 감액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기초연금이 다른 금품과 섞이게 되면 압류 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비‧관리비 등을 이유로 감액하던 장애인연금법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병욱,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박주민, 안규백,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