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활동보조인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정부와 중개기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정부와 중개기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활동보조의 급여비용은 시간당 9,000원. 중개기관은 9,000원 가운데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시간당 서비스 단가의 75%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관 관리운영비는 서비스단가의 25%이내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활동보조 급여가 중개기관, 활동보조인 모두에게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활동보조 수가 인상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2017년 활동보조 수가를 9240원으로 책정하며 기획재정부는 인상된 240원을 ‘인건비’로만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나 보건복지부는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 한 참가자가 손팻말로 중개기관에 근로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 한 참가자가 손팻말로 중개기관에 근로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는 낮은 수가로, 활동지원기관은 노동관계법 피해가기로 활동보조인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를 주제로 정부와 중개기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애매한 지침으로 인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애매한 지침으로 인해 중개기관 자의로 임금과 운영비를 나누고 있고 이에 9240원의 75%에 해당하는 6930원이 실제 시급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40원을 오로지 인건비로만 쓰라는 지침과는 전혀 다른 시급지만 중개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인건비성 경비를 운영금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이미 애매한 지침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구속력있는 지침의 해석을 다시 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지침 해석은 필요없다. 중개기관이 알아서 지침을 지키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240원을 사용하는 데, 명확하지 않은 지침으로 중개기관이 활동보조인의 노동권리를 침해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고 사무국장에 따르면 중개기관은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받지 못해도 이의 제기하지 않는 다는 체불 임금 포기각서 작성 ▲2개월 짜리 근로계약서 작성 ▲이용자와 서비스가 종료되면 기관과의 고용계약도 자동 종료 계약서 작성 ▲60시간 미만 노동 강요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를 야간과 휴일에 반드시 서비스 하도록 강요 등 낮은 수가에 대한 부담을 활동보조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박현 이용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박현 이용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박현 이용자는 “먹고살기 위해서 활동보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합리적인 대가를 받고 일해야 하는 것이 맞다. 힘든 노동을 참으며 일을 해서 받는 비용이 시급 7000원도 안된다면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며 “활동보조 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 주체는 당연히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이라고 생각한다. 서비스가 불안정하고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당사자의 자립은 점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낮은 수가로 인해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는 중개기관, 활동보조인, 이용자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정작 낮은 수가를 책정한 정부는 뒤로 빠진 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신현석 조직국장은 “최근 재벌기업이 임금체불로 벌금을 받았다. 노동청에서는 설 휴가 전 임금체불 일제 조사로 행복한 명절을 약속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활동보조 노동자들은 예외다. 민간 사업자들이 법을 어기는 것은 모두가 함께 분노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당하는 일은 관심 밖이고, 이를 감독해야하는 노동청은 적극 문제제기를 안하고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비현실적인 수가 책정 대책 마련 △중개기관의 부당한 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참가자가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참가자가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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