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계동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57살 이 모 씨.

2013년 교통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정부에 생활급여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부양할 딸이 있기 때문인데, 2014년 이후 딸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모 씨 / 기초생활수급대상 탈락자>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있어요. 굳이 뭐 지금 상태는 목숨에 연연하고 그런 거는 포기한지 오래고…"

발달장애인 김 모 씨는 기초수급 신청서류를 준비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동사무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 / 발달장애> "부모님이 협조를 안해줘서 못하는 건데 자꾸 부모님이 도울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안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송파 세모녀법 시행이후 기초생활 수급자는 167만명.

개편전보다 35만명이나 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나 가족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심지어 노숙인 시설에 6개월 이상 등록해서도 안됩니다.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튼튼하지 못한가, 실제적으로 빈곤을 해결시키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달 2일에만 생활고로 4살 어린이 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할 이유입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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